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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반려동물공약
  • 입력 2022.01.09 13:53      조회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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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파주에 있는 카라 더봄센터에서 ‘커피’를 만나고 왔습니다. 

커피는 제가 마음으로 입양한 11살짜리 강아지입니다. 카라 더봄센터에서는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을 위해 ‘마음으로 하는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 11월 커피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 커피는 제 마음 속의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애견미용실에서, 보호소에서 두 번이나 버려지는 바람에 커피는 너무 일찍철이 들어버렸고, 사고를 치는 법도 모르는 점잖은 강아지입니다.  

카라 더봄센터는 인간과 동물이 현장에서 교감하고, 입양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0월에 개관한 유기동물 복지시설입니다. 오늘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전진경 대표님, 임순례 감독님, 소연주 사무국장님 그리고 동물권행동카라의 활동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많은 시민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148만 가구 가운데 30퍼센트에 가까운 638만 가구가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약 600만 마리의 반려견과 258만 마리의 반려묘가 삶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가구는 1년에 약 50만 가구씩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저는 지난 2013년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자는 법안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동물도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물권과 관련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반려동물 전생애 복지 공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반려동물에 관한 두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제가 2013년 동물복지법을 제안한 지 11년이 됐는데 여전히 민법 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직도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동물이 물건이라는 전제 하에서 동물복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개식용을 조속히 금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조속히 나와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는 끝났습니다. 반려동물 문화는 개식용금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이 두가지 문제 합의처리를 합시다. 그래야 반려동물 정책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왜 키우게 됐냐는질문에 ‘동물을 좋아해서’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좋아해서 키우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양육자가 전체의 4분의 1이나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동물의 행동문제(27.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서(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18.9%) 순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내야 합니다. 동물 유기나 학대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 심상정은 반려동물이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한 세상은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행복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전생애복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보험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가구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온전히 자가비용을 지출하는 의료비입니다. 농림부 조사결과 반려동물의월평균 양육비용은 반려견 약 15만 원, 반려묘 약 13만 원인데 그 중 3분의 1이 병원비입니다. 반려견은 월평균 4.25만원, 반려묘는 4.15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한 마리당 2년 동안 5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비용이고 입원, 수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가구 80%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현재 사보험으로제한된 동물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 0.4%인 3만3천 건에 불과합니다.

저는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예방접종, 피부질환, 소화기계 질환, 안구 질환, 관절질환, 중성화수술 등 주요질병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건강보험이 시행될 때까지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도 소득공제에 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또, 진료 실태조사를 통해 진료표준화를 이루고, 다빈도 진료항목부터 진료비 사전고지를 의무화하여 진료비 과다청구와 과잉진료에 대한 의혹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하고 각지방자치단체마다 동물장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에 앞서 장례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동물장례시설은 전국적으로 57개에 불과합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허가 없이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 동물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 노령동물 양육가구는 노령이라는 이유로 동물의료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전문 정보의 부재, 장례절차의 어려움, 장례 후의 상실감 등 특별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려가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인 만큼 공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통해 10세 이상의 노령동물은 건강검진과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생산만큼 책임질 수 있는 전문적인 브리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대규모 번식장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생산농장이 1,952개에 달합니다. 동물단체들은 이외에도 1천~2천여 무허가 번식장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농장은 동물학대와 건강하지 못한 반려동물 분양 문제를 야기합니다. 동물이 태어나는데도 전문가가필요합니다. 대규모 번식장을 폐쇄하고 허가받은 전문가(브리더, breeder)가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윤리, 조련, 행동까지 책임지는 선진적 브리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동교정과 반려인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개통령 대중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넷째, 반려동물이력제를 도입하고,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입양, 교육, 상담 및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중앙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인력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이 활성화되도록 입양 전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건강관리와 사회화교육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번식과 불법 입양을 근절하겠습니다. 입양 시에는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및 반려동물 정보와 판매자, 생산자가 상세히 적힌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전담공무원으로 개편하고, 인원을 충원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불법 농장·동물학대·미등록 반려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100%를 달성하기 위해 반려묘까지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반려동물 행동교정과 반려인 교육을 지원하고 의무화하겠습니다.

입양 전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방법,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입양후에도 상담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맹견 반려인만 의무화된 책임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동교정도 지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전문가의 교육 영상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려인이라면누구나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행동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방문 교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등 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과 같은 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와 함께 갈 수 있는 카페, 문화시설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뛰어노는 국회 잔디밭을 상상해 봅니다. 건축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과 문화센터 등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하나 이상의 놀이터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카페와 문화시설이 늘어나야 합니다. 가족여행이나 명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의 반려동물 호텔도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일곱 째,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복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 분양·입양·등록 및 동물병원과 복지시설 등을 관리하는 동물복지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치도 학대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기본사육관리지침을 의무로 바꾸고, 동물살처분 금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치 등 동물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각지대를 완화하겠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 동물학대를 없애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반려동물 가족 여러분,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들의 삶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에 정부도 발맞추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사적 영역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닙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입양 시 상담·교육, 양육단계 행동교정, 놀이터 확대, 의료비 지원, 장례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생애전기간에 걸친 복지를 공공의 영역에서 강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상정 정부에서는 번식장, 안락사, 동물학대, 개식용, 동물살처분 등 비인도적 행위가 없을 것입니다. ‘동물복지 5무(無)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모든 동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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