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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환경] 폭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녹색비상구
정의와 대안 8월_기후위기와 환경
3. 기후위기와 환경
- 폭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녹색비상구
- 폭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녹색비상구
− 폭염 불평등은 소득수준, 건강상태, 연령, 거주지역(도시, 농촌, 산업단지), 공간위치(산림과 도로주변, 옥탑), 산업특성, 교육 등에 따라 다양함. 폭염의 불평등은 온열질환자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3배 많고, 건설노동자와 같은 실외노동자가 그 외 직업군보다 6배 많음. 저소득 밀집 지역에서 폭염 취약성이 더 높음. 폭염기간(7~8월) 전통시장의 매출은 감소하고 대형마트는 증가함.
− 당의 폭염 정책방향은 첫째, 사회취약계층과 실외노동자(건설, 농업, 배달) 등의 건강권과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강화해야 함. 실외노동자 ‘폭염 시 작업중지 의무화’제도 도입. 둘째, 생활공간의 녹색화를 위한 생태복지정책 (공원확대와 녹지축 형성·건물녹화·태양광·불투수성 공간확대, 녹색도시계획 등) 도입. 전통시장 및 주거밀집지역에 태양광 설치와 주변 녹색화. 셋째, 중앙·지방정부의 폭염 대책 감시 및 협치를 통해 좋은 사례를 도입해야 함. 넷째, 당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녹색비상구를 상설화하여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원, 녹색 단협, 지역시도당 연계사업을 일상화해야 함.
1. 기후불평등
- 수도권에서 6월에 열대야가 최초로 발생하고 폭염과 장마를 반복하더니 8월 9일 기상관측 이래 최대로 수도권에 집중호우 쏟아져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함.
- 유엔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AR6)에서는 기후변화 진단과 대응체계를 첫째 기후변화의 물리과학적 근거, 둘째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그리고 적응, 셋째 온실가스감축과 탄소흡수 등을 통한 기후변화 저감으로 구분하고 있음.
− 기후불평등은 크게 인간과 비인간,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현세대 간에서 불평등으로 나눠 볼 수 있음. 현 지질시대를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 규정하자는 흐름과 멸종위기종 현황이 인간과 비인간의 불평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그리고 2050년 매립 완료 예정인 새만금 갯벌, 살림벌채와 과잉개발 등으로 인한 수많은 자연훼손과 멸종위기종 증가는 미래세대의 자연을 향유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전 세계 최상위 1% 부유층의 탄소 배출량이 하위 50% 극빈층의 2배 이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상위 1%가 전체 배출량의 4.97%로 하위소득 10%가 배출하는 총량과 비슷하며, 상위 10%는 하위 40%의 1.19배 많이 배출함.(주: 우리나라 배출량은 옥스팜에서 공개한 엑셀파일로 필자가 분석함.)
2. 우리나라 폭염 불평등
(주: 별도의 주가 없으면 지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취합한 환경부, 2020,『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기후변화영향 및 적응』의 내용을 인용 발췌한 것임)
− 기상청(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이 전 지구적 연평균기온에 비해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함. 특히 폭염일수는 2018년 현재 연간 10.1일에서 21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여름철의 30% 이상이 폭염일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함.(RCP 8.5 시나리오)
− 폭염 불평등은 소득수준, 건강상태, 연령, 거주지역(도시, 농촌, 산업단지), 공간위치(산림과 도로 주변, 옥탑), 산업특성, 교육 등에 따라 다양함.
▶ 온열질환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3배 많음
−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20) (주: 채여라 외, 2020,『2020 폭염영향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리스크연구단)에 따르면 2013~2018년 소득 계층별 만 명 당 온열질환 발생률은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 13.8명, 고소득층(상위 5분위) 4.8명임. 저소득층에서 2.875배 온열질환자가 더 많이 발생함. 2018년 저소득층 만 명당 21.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고소득층에서는 7.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함.
▶ 온열질환자, 실외노동자가 그 외 직업군보다 6배 많음
−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20)에 따르면 2011~2018년 폭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군 간의 온열질환 발생률 차이가 더 확대됨. 직업군별 만 명당 온열질환 발생률은 실외노동자(15.1명)가 그 외 직업군(2.4명)보다 6.29배 많음.
− 노동부가 21년 발표한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현황을 보면 온열질환 재해자는 총 156명이고, 이 중 26명이 사망(16.6%)함.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76명,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에서 발생하나, 실내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24명, 15.4%)함. 2021년에는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26명, 사망자는 39명임.
▶ 온열질환자, 65세이상 고령층이 65세이하 보다 2배 많아
− 노인은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면역력이 낮아 고온에 취약함. 서울의 경우 열지수가 높아질수록 취약계층의 사망률이 증가하며, 소득이 없는 노인 및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폭염에 취약함.(주: 이나영, 임재영, 조용성, 2014, “폭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사망률 변화분석: 서울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1), pp.456~484.)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2020)에 따르면 2011~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만 명당 온열질환자 발생률은 9.8명이며, 65세 미만 인구의 경우 4.3명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고령층이 65세 이하보다 2.28배 많음.
▶ 저소득 밀집지역 폭염취약성 더 많이 노출
− 최예술 외(2018)에 따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한 지역의 경우 폭염 노출과 민감도가 높으며, 의료시설·냉방시설 등을 이용하여 폭염 극복 방안이 적음.
− 이나영 외 (2014)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많은 구(區) 일수록 사망률 증가하고, 각 구의 1인당 병?의원 수와 녹지면적은 비중이 높을수록 사망률은 낮아짐.
▶ 폭염 기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매출차이(주: 정원일 2021.07.15., “폭염은 불공평하다”, 『생활경제전문뉴스 msTODAY』,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30 (검색일 2022.7.2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경기 동향(BSI)자료에 의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체감은 1년 중 여름철(7~8월)에 가장 낮음. 반면 7월 기준 대형마트 전월 대비 매출액은 2018년 16.1%, 2019년 14.4% 증가함.
3. 정부 폭염대책
−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 정부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폭염대책본부(행안부, 복지부,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고용부, 해수부, 환경부, 지자체 등)를 만들어 폭염대책을 수립·발표하고 관리함.
− 취약계층 폭염대책 : 2011년부터 정부는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구축 및 운영 확대함.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저소득, 독거노인 등)의 실내 환경 진단 및 개선. 폭염 대비 재난도우미 지정, 더위쉼터운영, 독거노인에 안부 확인 방문 혹은 전화,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등을 진행함. 2016년부터 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해피해피 캠페인’을 시작함. (질병관리본부, 기상청, 국민안전처, 연탄은행)
− 지자체 폭염 정책사례 :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폭염대책을 이행하고 있음. 서울시는 자체 발주한 공사의 작업 중단 시 노동자 임금을 보존함. 남양주시는 태양광을 이용한 버스정류장 내 송풍기 설치. 충청북도는 취약계층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재해구호 기금을 시?군에 교부하여 시군이 건강?생활환경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한 쿨스카프 구입, 냉방비, 냉방기기 수리비 등으로 활용함. 부산시는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드론안전관리단을 통해 농·어촌지역 논밭의 온열질환자 감시 등 사각지대를 관리함.
− 노동부 폭염대책 : 노동부는 2005년 중반부터 매년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월중순~8월중순)으로 정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함. 여름철 옥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자율 점검표,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가이드, 고농도 오존 시 6대 행동강령요령, 자가진단표을 제시하고 있음. 중대재해법 시행령(별표1, 24)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함.
− 실외노동자 폭염보호 : 국가인권위원회(2020.10)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작업중지로 발생되는 임금의 감소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함. 기재부(2018.8)와 행안부(2020.8) 지침 등에 따라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지체상금미부과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2018.8)는 민간공사도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사 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함.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음.
− 전통시장 지원 :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의 폭염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자금으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천장, 분무기, 환풍시설)을 통해 지원함. 지자체는 폭염기간에 물, 부채, 냉반시설 등 부문적 지원을 하고 있음.
☞ 대응방향
1. 폭염대책 주요방향
− 기후위기시대에서 폭염 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현재 불평등체계에서는 기후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임.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폭염에 의한 기후불평등 해결은 첫째, 사회취약계층과 옥외노동자(건설, 농업, 배달) 등의 건강권과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강화하고, 둘째 생활공간의 녹색화를 위한 생태복지정책 (공원확대와 녹지축 형성·건물녹화·태양광·불투수성공간확대,녹색도시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함. 셋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폭염대책을 감시하고, 지역시도당은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협치를 통해 지역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실외노동자와 전통시장 폭염대책
− 실외노동자 폭염 시 작업중지 의무화: 정부의 폭염 관련 지침을 건설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배달사업, 전기수도사업, 농업 등 실외노동자뿐만 아니라 실내작업까지 확대해야 함. 그리고 서울시가 폭염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함.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에서 폭염 및 혹한과 관련된 안전시설비, 보호구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 등 태양광 설치와 주변 녹색화: 전통시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여 여름철 발전소 전기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폭염을 극복하는 ‘공동’ 냉방전력으로 사용.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에 마을 태양광 설치하여 에너지빈곤층에 지원하고 공동전기로 사용하도록 함. 그리고 재래시장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녹색화를 진행하고 주변에 공원부지 또는 공공휴게공간을 확보해야 함.
3. 정의당 녹색비상구 상설화
−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폭염, 폭우, 혹한 등과 같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비상대책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녹색비상구’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 녹색비상구는 기후 불평등 약자지원, 녹색과 적색 연대사업, 정의로운 전환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녹색화 및 녹색 단협 등을 노조와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