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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주거공약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불평등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자산불평등입니다. 한 해가 다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노동소득을 약탈한 결과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이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부터 뽑아야 합니다. 1년만에 수십 %씩 폭등한 집값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일을 부동산가격 최고점 시기로 선언하고 부동산가격을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근원은 토지입니다. 토지는 5천만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입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으로 출발선을 균등하게 그었지만, 지난 70년 동안 어떤 토지 정책도 없었습니다. 그 공간을 토건세력이 휘저으면서 대한민국을 부동산투기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는 한두 가지 미봉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 주거안심사회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신토지공개념’을 구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는 5천만 국민과 후손들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공공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토지공개념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개인과 기업의 필요한 토지 소유를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중과세를 통해 시장에 내놓게 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는 헌법 23조와 122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택지조성의 경우는 공공개발만 허용하겠습니다. 그 외에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두겠습니다.
1가구 다주택을 엄격히 규제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집 없는 서민이 많은 까닭은 주택 소유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의 소유는 제한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겠습니다.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고 구현하겠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편법 소유와 경작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조사해 틈새까지 막겠습니다.
둘째, 공공주택 비중 20%를 국가 목표로 삼고, 질 좋은 그린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으로 구성된 공공주택만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주택에서 법적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5%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생활 공간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등도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토지임대부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10년 일해서 돈 모으면 내 집 장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주택에서 공공주택 비중이 20%에 이르도록 로드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 없는 가구 44% 중 절반이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5%)를 공급하여 10%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습니다. 공공자가주택도 100만호(5%) 공급하겠습니다. 이는 신규 공공주택 공급, 다주택자 주택 매입 등을 통해 구현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단지는 신개념의 질 좋은 주거공간이 될 것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부정적 낙인이 생긴 것은 고립적 방식으로 주택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신개념 공공주택은 다양한 계층과 집단, 풍부한 문화시설, 녹색전환의 비전, 그리고 지역사회와 결합한 주거단지입니다. 중산층도 입주하는 소셜믹스 공공자가주택, 주거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주택들도 자리잡을 것입니다. 1인, 2인, 다인가구 맞춤형,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등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해 주택이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전월세 임차인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 신규를 포함한 모든 계약에 임대료 5% 상한을 적용하겠습니다.
사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준수하며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이 종료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2년을 주기로 횟수 제한 없이 영구히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상폭을 전 계약 대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 상한 5%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 이중가격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전월세 가격이 합리적 수준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최저주거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방’ 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려건조대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비좁은 방,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거빈곤가구는 2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 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주거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 1인당 면적을 현재 14㎡에서 25㎡로 상향하고, 공유주택 등은 1인당 최소면적이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최저주거의 질도 강화하겠습니다. 채광, 환기, 방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의 최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서 어느 곳에 사든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신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임기 안에 주거수당 대상을 현재 주거급여 대비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현재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만 19 ~29세 청년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비율도 11.8%로 늘어나서 약 10%인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인 0.5%로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은 높고 세금은 낮은 나라입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9년 0.17%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평균인 약 0.5%에 비해 무척 낮습니다.
1단계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0.5%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을 반영해 보유세를 계속 보강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가 대비 턱없이 낮은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끌어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하겠습니다. 이번에 후퇴한 종합부동산세 개악을 원상회복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입의 과반이 넘는 토지지분 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용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이 보유한 상가빌딩에 적용되는 낮은 보유세 수준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도시주택부신설은 필수불가결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체계 안에 있는 주택정책과 도시재생사업을 독립부처로 격상해 주거안심사회를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주택부 안에는 공공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심의하는 ‘공공주택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전문가뿐만 아니라 세입자, 청년, 노년, 아동 양육가구, 장애인 등 당사자 대표가 참여해 서민 눈높이에서 주택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시장형 공기업인 L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를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인 ‘공공주택관리공단’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땅 팔고 집 팔아 얻은 수익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교차보조체제’에서 벗어나 공공주거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주택 재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입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공공주택특별회계를 설립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국가의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관련사업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감독원’도 만들겠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등의 감독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