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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진심공약] 직장 내 갑질, 가족 심부름, 꼰대문화 근절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공약' (1)
  • 입력 2022.02.14 15:29      조회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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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모욕·명예훼손 등 괴롭힘이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10명 중 2~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5인미만·150만원미만 노동자들은 특히 심각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고용형태 등 다른 요인보다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요인은 ‘연령’인 현실입니다. 20대의 경우 75.7%가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 2017). 


첫째, 심상정 정부는 일터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차별 없고 수평적인 직장문화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영세업체들의 교육 실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부터 영세사업장까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일터의 꼰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에 비해 기성세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식하는 빈도나 강도가 약한 편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하급자인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익힐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가이드라인과 교육 내용에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상사 가족의 사적 심부름을 금지하는 것부터, 하급자에 대한 반말 금지, 사생활 간섭 및 외모평가 지양, 성별과 피부색 등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담겠습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을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회사 내 피해자 보호자 지정, 상담치료, 병원 진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에 열거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공간분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해 적극적 노동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 공간 분리를 위한 비용 및 공간 지원을 돕고, 피해자 심리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징계 결정에 노동자와 외부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30인 이상 사업장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바꾸겠습니다.  괴롭힘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해도 고충처리위원이 누구이며,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노조 추천 및 직원들이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 ‘노사 동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괴롭힘 및 노동인권과 젠더인권 분야의 외부 전문가 역시 적정한 비율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와 여성 등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중소영세사업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인권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를 포함해 조사위원회 풀을 구성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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