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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

#5. 정의당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 도입 방안 소개

  • 입력 2020.12.01 15:31      조회 1260
    • 명등용 전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노동담당), 전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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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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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_ 창간준비1호.pdf
1. 도입 경과

전국민고용보험의 필요성은 노동계나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5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이후 주요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의 3주년 취임연설이 있었던 511일까지도 당··청은 여전히 내부 조율 중이었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일부가 시기상조 입장을 보였었다. 머뭇거리던 정부 · 여당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입을 공식화 한 것은 5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경과>
5.01() 청와대 정무수석 전국민고용보험도입 필요성 공론화
5.11()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도입 공식화,
국회, 전국민고용보험제국민취업지원제도입관련 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
5.12() 당 내 TF 구성
5.21() 1차 토론회 정의당 주최
5.22() 당 내외 TF 구성, 이후 10여 차례 TF 회의 개최
8.04() <정의당 전국민고용보험제도입방안> 최종 정리(TF)
9.09()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도입 법안(고용보험법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 명칭을 전국민고용?소득 보험제로 변경, 이후
정의당 공식용어로 사용 중
9.23() 2차 토론회 정의당-한국상인단체총연합회 공동주최

 
대통령의 입장은 전국민고용보험제도입에 관한 의지와 방향은 분명하고 긍정적이었으나 적용대상과 시행시기에 대하여 단계적 방식을 취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같은 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의무가입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을 포함하였으나 전속성을 기준으로 일부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영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대통령의전국민고용보험관련 연설(‘20.5.11) 내용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즉각 당내에 전국민고용보험제관련 TF를 구성하였다. 첫 공식 사업으로 521()<정의당 전국민고용보험제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당시 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의당의 전국민고용보험제도입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 심상정 대표의전국민고용보험관련 인사말(‘20.5.21) 요지 >
 
지난 510,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선언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중략)
 
고용보험료를 낸 예술인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플랫폼노동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영업자들까지 사회안전망 틀 안에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임금 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략)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은 앞으로도 반복될 재난위기 대응과 고용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반드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토론회에는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홍춘호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입의 필요성과 현행 임금기반의 고용보험체계를 소득기반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자영업자 의무가입 시기 등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와 쟁점이 도출되었다.

당시 학계, 노동계, 정당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열리는 최초 공개 토론회였던 만큼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입 관련 세부적인 쟁점들을 공론화하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계기가 되었다.
 
정의당은 이후 토론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 당원과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당 내외 TF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도입 방안을 다듬고 구체화하였다. 2개월이 조금 지난 84<정의당 전국민고용보험제도입방안>을 통해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였다.
 
이후 99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도입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입장을 공식발표하였으며, 정의당의 입장과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명칭에 소득을 추가하였다.
 
 
2. 도입 취지
 
정의당은 84일 발표한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도입 방안(이하 도입방안)에서 도입취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산업구조의 발전과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라 사각지대가 큰 현 고용보험제도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실업(해고·폐업 등)으로 인한 모든 취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확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보

정보화 시대의 산업구조에서는 과거의 공간적 개념으로서 울타리라는 경계와 하루 8시간 전일제라는 노동시간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기때문에 한 사업장과 사업주에만 귀속되지 않는 노동형태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파견이나 도급 등 간접고용과 플랫폼 등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통적 고용형태의 가장 큰 특징인 전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파견이나 도급은 법률상 노동자이나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실제 사업주는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플랫폼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는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으며,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사업주 역시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산업구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상의 한계를 교묘히 이용한 부당한 노동착취와 억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국가적으로 보장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자영업자는 현재 임의가입 형태로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료가 노동자에 비교해 2배 이상 비싸고 반면에 실업급여는 비슷한 정도이며 가입 조건과 수급 절차도 까다로워 가입률이 1%도 안되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등)과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드러냈다.
 
수조원의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었으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사례만 보더라도 금액(50만원)과 기간(3개월) 모두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후 각계에서 안정적인 사회보험을 통한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의당은 산업구조의 발전에 따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와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배제되어온 자영업자까지 모든 취업자들이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3. 기본방향
 
정의당은 84일 발표한 도입 방안에서 기본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 임금 기반의 고용보험체계를 소득 기반의 실업보험체계로 전환
단계적(점진적) 방식이 아닌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
<단계적 방식 : 현 고용보험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선별적(특수고용 우선 자영업 은 나중, 특수고용직의 업종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

 
19957월부터 시행된 현 고용보험체계는 임금노동자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특정사업장이나 사업주에 대한 전속된 피고용자의 실업(해고)에 대비한 고용보험이다. 전속성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험체계에 포괄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여당이 제출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을 현 법률의 포괄적인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별도의 특례조항으로 만들어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다보니 적용대상을 선별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배제된 노동자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11.12)<‘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대책 당 ·  · 청협의회>의 발표에서도 전국민고용보험도입을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전속성을 전제로 한 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전속성 폐지를 산재보험에 국한하고 고용보험에서는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무가입 적용시기 유예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의 연설 이후 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민고용보험에 맞는 새로운 고용보험체계의 전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핵심내용인 전속성 폐지도입도 배제 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전국민고용보험도입에 대한 진정성을 크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20.11) 지금의 임금기반 고용보험체계를 소득기반 실업보험체계로 전환하고, 단계적(점진적) 방식이 아닌 전면적인 재설계 방식을 선택하고 공식 발표한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가입률 1%도 되지 않은 자영업자, 가입신청 자격조차 없던 임시직 노동자,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 장기실업자, 소득감소로 인한 실질적 실업자 등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모든 취업자를 사회안전망에 포괄하고자 하는 도입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4. 주요 내용
 
1) 개요
 
정의당 도입 방안 주요 내용은 <1>에 현행 고용보험제의 주요 내용은 <2>에 개괄하였다.
 
<1> 정의당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입방안주요내용

구분

구직급여

노동자

자영업자

가입대상

- 임금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 자영업자

가입방식

- 의무가입(당연적용)

- 의무가입 : 무고용 자영업자
- 임의가입 : 유고용 자영업자

적용기준

- 임금, 보수(또는 사업소득)

- 사업소득

수급요건

- 기준기간 : 이직일 이전 2
- 피보험 단위기간(* : 보험 가입기간)
: 180일 이상
- 자발적 이직자 (장기실업자)
- 부분실업자

- 기준기간 : 폐업일 이전 2
- 피보험 단위기간 : 1년 이상

보험요율

- 2.0% : 1() + 1()

1.25%~1.85% : 1()+0.25~0.85(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날~18개월 내

수급일수

- 180 ~ 360

- 180 ~ 360

급여일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70% × 급여일수
-1일 하한: 최임 80%, 상한: 최임 112%

- 폐업 전 월 소득의 70% × 급여일수
- 1, 하한:최임 80%, 상한:최임 112%

재정

고용보험기금 : 보험료(임금, 보수, 사업소득세 비례) + 자영업자 국가 지원금

 
<2> 고용보험제주요내용

구분

구직급여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방식

당연가입

임의 가입

수급요건
(자격)

1. 기준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1.이직일 전 월 근무일수
10일 미만
2.이직일 전 180일 중 이직 한 경우 90일 이상 근무자

1. 1~50인 미만 사업주
2.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보험료 납부 1년 이상
 

보험요율

1.6 = 0.8()+0.8() : 본인 50%

2.25 : 본인 100%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날~12개월 내

수급일수

120 ~ 270

120~210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급여일수
- 하한: 최임 80% , 상한 : 66,000(최임 96%)

- 선택한 기준보수 액
(182~338만원) × 60%

가입률

64% (1.3천만 명)

0.38%(15,549)


2) 가입 대상
 
현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특정한 사업장(사업주)에 속한 전일제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의무가입 적용
. 자영업자(580) 1~50인 미만 사업장 임의가입 대상, 가입률 0.38%로 사실상 배제
. 특수고용노동자(200만명)는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배제
.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은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절반이 미가입
=> 전제 취업자(2,735만 명) 중 약 1/2(1,352만 명)만 가입

 
정의당은 비임금근로자(680만 명, 24.9%), 공무원 등 적용제외(325만 명,11.9%) 등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인 미가입자(378만 명)를 포함한 취업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는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의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소득기반 실업보험 체계가 보다 민주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등 적용제외 대상자와 임의가입 대상자인 자영업자 당사자들의 의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대상별 구체적 적용 시기는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우선 소득기반 실업보험체계로의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법률 제도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 수렴과 실시간 소득파악
(Real-Time Information) PAYE Pay As You Earn)>시스템도입 등을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빠른 시일 안에 명실상부한 전 국민보험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가 도입과 당사자 의사 수렴을 이유로 법률 제도 마련을 미루는 것은 사실 과거 여러 전례로 볼 때 전국민 보험제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된다.
 
3) 가입 방식

가입방식은 취업자 모두 의무가입 하는 방식이다. 다만 유고용 자영업자(2백만)들에 한정해 아직은 고용보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어 당사자들에 대한 홍보와 의사수렴, 일정한 제도적응 시기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적용 시기에 있어서 유고용자영업자에만 3년 동안 유예(현재처럼 임의 가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고용자영업자(4백만) 중 절반 이상은 특수고용노동자이고 나머지도 1인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크므로 법률 제도마련 즉시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였다.
 
4) 보험료 적용기준, 보험요율, 징수방법 등

보험료의 적용기준은 모두 소득이다. 임금 노동자의 임금,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등의 보수(임금 또는 사업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모두 소득개념에 포함된다.
 
<3> 정의당 도입방안의 보험료 적용기준, 보험요율, 징수방법 등
 

피보험자

소득 내용

요율(%)

징수방법

자부담

사용자부담

임금노동자

임금

1.0

1.0(사업주)

원천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보수
<임금, 사업소득(조정소득)>

1.0

1.0(사업주)

원천세

무고용
자영업자

사업소득(조정소득)

1.0

* *
 

원천세

유고용
자영업자

사업소득(조정소득)

1.0

원천세

※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용자부담금은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원천 징수
※ 자영업자 자부담 : 조정소득( 아래 <참고 1> 참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추가

 
자부담 보험요율(%)은 모두 소득기준 1.0이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1만원인데 노동자는 기존 8,000원에서 2,000원을 올리고, 자영업자는 22,500원에서 12,000원이 내리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보험요율이 OECD 나라에 비교해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과 불신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징수방법은 모두 근거한 원천징수다. 현재는 노동자는 원천징수하고 자영업자는 나머지는 신고한 사업소득(또는 조정소득)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 이미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거의 실소득에 가깝기에 현재의 소득파악 시스템으로도 원천징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월 단위의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RTI- PAYE) 시스템도입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3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3개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면 되므로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5) 수급요건
 
기준기간은 모두 이직일 이전 2년이다. 노동자는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이 늘어났고 자영업자는 지금과 같다. 노동자의 기준기간을 늘린 이유는 단시간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 등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노동자는 180일 이상, 자영업자는 1년 이상으로 현재와 같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와 부분실업자(- 직전 3개월 월평균 소득 50% 감소)에 대한 안전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점은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의 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내용이다.
 
6) 수급기간,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은 현재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6개월 확대하였다. 수급일수는 현 ‘120~270‘180~360로 확대하였다. 수급일수의 최대기간을 270일에서 360일로 90일로 확대하기 때문에 수급기간도 확대한 것이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수급일수를 확대함에 따라 현재 ‘1년 미만/~3/~5/ ~10/ 10년 이상 등 5단계를 6단계로 세분화 하였다.

<4>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 단위기간(법률 제501항 별표) 개정안 내용
 

■ 고용보험법 〔별표〕 1 <2020. 7 정의당 개정안>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수(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80

210

240

270

300

330

50세 이상

180

240

270

300

330

360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따라서 수급일수가 최소 단위기간은 120일에서 180일로 60(2개월), 중위 단위기
간도 ‘180~210에서 ‘240~270’일로 60(2개월), 최대 단위기간은 ‘240~27090(3개월) 확대되었다. 그만큼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커진 것이다.
 
7) 구직급여(*: 실업급여) 기초일액, 급여일액 세부내용
 
기초일액은 모두 이직 전 평균 소득의 70%’로 하였다. 노동자는 현행 월 평균 임금 기준 60%에서 10%p 인상한 것이며, 자영업자는 현행 선택기준 월보수액(182만 원~338만 원)60%에서 평균 월 소득의 60%로 기준과 비율을 전환하였다.
 
<5> 구직급여 기초일액, 급여일액 세부내용
 

피보험자

기초일액 (평균: 3개월 기준)

급여일액

하한(1)

상한(1)

임금노동자

이직 전 평균 소득(임금)70%

최저임금의 80%
(54,976)

최저임금의
112%
(77,000)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이직 전 평균 소득(보수)70%

무고용
자영업자

이직 전 평균 소득(사업소득)70%

유고용
자영업자

이직 전 평균 소득(사업소득)70%

 
급여일액의 하한선은 현행 최저임금의 80%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상한선만 기존 66,000(최저임금의 96% 수준)에서 77,000(최저임금의 112% 수준)으로 1만원 인상하는 것이다.
 
8) 예상 구직급여(실업급여) 현황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의 확대와 급여일액의 인상에 따라 중위 구간은 월 최고 35만 원(19%) 최고 구간은 월 33만 원(17%) 상한액은 현 198만원에서 231만원으로 인상된다.
 
<5> 예상 구직급여 현황
 

 

최저

중위

최고

시기

인상액

인상액

인상액

54,976

54,976

0

60,473

72,156

8,247

66,000

77,000

11,000

(30)

165

165

0

181

216

35

198

231

33

증가율

 

 

0

 

 

19%

 

 

17%

 
현재 자영업자는 선택기준 보수액에 따라 60%를 지급하고 있으나 1일 지급액의 하한은 최저기초일액으로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한 및 상한을 고려할 때 노동자와 차이가 거의 없음으로 현재의 자영업자의 선택기준 보수액 제도 자체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소득(임금, 보수, 사업소득) 에 따라 기준보수액은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6> 현 자영업자 선택 기준 보수액, 지급액(단위: 만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지급액
(보수액의 60%)

106

125

140

156

168

187

202

보수액

182

208

234

260

280

312

338

 
 
5. 맺는 말
 
정의당의 전국민고용 · 소득보험제도입 방안은 현 고용보험제와 비교해 가입대상은 최대한 확대하고, 수급요건은 완화하고, 보험료는 합리화(노동자는 올리고 자영업자는 낮추고)하고, 실업급여(보험금)의 보장성은 강화된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수급기간, 기초일액, 급여일액 등은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소득 격차나 차이도 커서 보험료나 실업급여의 최저와 최고 상한 등에 대한 입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식이다. 소득이 많고 일자리가 안정된 사람일수록 더불어 살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득기반 실업보험체계로의 전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험으로서 의미도 사라진다.
 
정의당 도입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영업자를 의무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노동계까지 포함하여 자영업자를 의무가입 대상에 포괄하는 도입 방안을 공식화하고 있는 곳은 정의당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당분간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올해와 같은 실업(해고, 폐업, 소득감소 등)과 불안정 고용은 반복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득기반의 실업보험체계로의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의당의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입 방안은 이후 필요성과 정당성이 더욱 커지고 하나씩 입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임금기반 고용보험체계에 머물러 있는 정부 · 여당의 단계적 도입 방식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침대 괴물처럼 침대의 크기에 사람을 억지로 맞추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그만큼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는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최근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도입과 산재보험에서의 전속성 폐지계획을 밝힌 만큼 고용보험에서도 전속성 폐지입장을 밝히고 소득기반 실업보험체계로의 전면적 전환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 #복지#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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