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정의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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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환경]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사참위 권고안과 대응 방향
「정의와 대안」 9월
#3. 기후위기와 환경
-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사참위 권고안과 대응 방향
-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사참위 권고안과 대응 방향
- 지난 9월 8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음. 사참위는 활동을 마치면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48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권고안 80건을 작성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권고안 26건, 4.16 세월호참사 분야 32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 분야 22건임.
- 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 사항은 크게 정부책임에 따른 대통령 공식 사과 권고와 피해자지원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대응, 유사참사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참위는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환경부, 산업부 등이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참사 초기대응 시 독성물질실험을 잘못해 피해지원과 소송이 늦어졌다고 함. 그리고 공정위는 위법하게 표시광고법 심사를 했다고 결론을 냄.
- 피해자들은 사참위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전원 법적피해인정, 의료비 지원방식(실비보장 등)의 개선 등을 요구함.
- 사참위 권고안과 피해자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첫째 국회가 사참위 조사결과 즉 정부책임 부문을 수용하게 하고, 둘째 정부 중심 지원체계를 바꾸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독립기관인 피해지원센터와 전문병원을 만들어야 함.
- 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 사항은 크게 정부책임에 따른 대통령 공식 사과 권고와 피해자지원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대응, 유사참사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참위는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환경부, 산업부 등이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참사 초기대응 시 독성물질실험을 잘못해 피해지원과 소송이 늦어졌다고 함. 그리고 공정위는 위법하게 표시광고법 심사를 했다고 결론을 냄.
- 피해자들은 사참위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전원 법적피해인정, 의료비 지원방식(실비보장 등)의 개선 등을 요구함.
- 사참위 권고안과 피해자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첫째 국회가 사참위 조사결과 즉 정부책임 부문을 수용하게 하고, 둘째 정부 중심 지원체계를 바꾸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독립기관인 피해지원센터와 전문병원을 만들어야 함.
1. 사참위 활동종료에 따른 권고 사항
- 사참위의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 명,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67만 명, 사망자는 1만 4,000여 명으로 추정됨. 이 중 7,782명(’22.8.31. 기준)만이 정부에 피해인정 신청을 함.
- 2022년 9월 8일, 사참위는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음. 사참위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조사개시 의결 후, 52건의 직권사건과 25건의 피해자 신청사건을 조사함.
- 그리고 사참위는 활동를 마치면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48조)에 따라 가습기살제참사와 4ㆍ16 세월호참사에 대한 권고안 80건을 작성 함. 가습기살균제 참사분야 권고안 26건, 4·16 세월호참사 분야 32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 분야 22건 임.
- 관련 국가기관은 환경부(27건), 행정안전부(18건), 해양수산부 (17건), 노동부(3건), 국방부(2건), 보건복지부(2건), 기획재정부(1건) 등임. 사참위가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것은 총 19개(대부분 법령개정) 관련 상임위로 흩어져 있음.
- 사참위의 권고안은 유사참사 예방과 피해자지원 그리고 참사대응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그리고 사참위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해야 함.
- 이에 따라 정의당은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권고안 이행계획과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정의당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별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 환경노동위원회 30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반 및 중대재해법 개정 등), 보건복지부위원회 2건(국민연금 등 안전 ESG, 정신건강지원법 규정), 국방위원회 2건(세월호 불법사찰 ,정보제공) 기재위원회 1건(세월호 불법사찰)임. 세월호참사관련 관련해서는 농림해양위(해양수산부등)가 대부분이지만 정의당 의원이 없음.
2. 가습기살균제 정부책임과 주요 권고 사항
가. 가습기살균제 정부책임
-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사전예방, 참사초기대응, 피해구제와 책임규명 세 영역에서 이루어짐. 사참위는 옥시RB,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환경 등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결론을 내림.
- 그리고 정부기관인 한국 소비자원, 환경부, 산업부 등이 1990년 초부터 2011년 8월까지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참사 초기대응을 부실하게 하였다고 평가함.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메이트의 주요원료인 CMIT/MIT의 독성평가를 잘못해 피해구제와 소송이 늦어진 것을 확인함.
- 또한 사참위는 2019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심의개최 전후인 2016. 8. 3.부터 8. 16.까지 공정위 출신 전관을 포함하여 기업관계자 17명이 주심위원을 면담하는 등 공정위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업 측에만 진술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힘. 그리고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체위해성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업자에게 실증책임을 부과한 표시광고법을 왜곡 적용한 결과, 사업자가 무해하다고 표시광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실증하지 못했음에도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심의를 종결하는 등 그 사건처리가 위법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 함.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위의 심사가 본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침해하였다며 2016년 9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음.
- 특히 사참위가 질병관리본부의 과실과 공정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참사의 초기대응과 원인규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임.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최종보고서에서 정부의 책임조항이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에 의해 누락 된 것과는 비교됨.
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요 권고 사항 및 예상 쟁점
1) 주요 권고 사항
- 사참위가 제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권고 사항은 총 26건이며, 권고 사항은 크게 정부책임에 따른 대통령 공식사과 권고와 피해자지원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대응, 유사참사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습기살균제 권고안에는, 2013년부터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로 입법화 또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입증책임 전환, 정신건강 및 생애주기별 지원, 전신질환 및 가습기살균제 증후군 인정 등이 포함됨.
분류 | 주요 권고사항 |
정부책임 | 1*. 구체적인 책임인정과 대통령 공식사과 권고, 정부의 포괄적인 배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 |
피해자 지원 확대 |
4. 피해자 신속심사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
5. 질환치료 의료보험 확대, 연령차별없는 지원(간병비 등) 등 | |
6. 정신건강 회복 및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 |
7. 피해 조사판정 전문위원회 등 위원 구성 다양화 | |
가습기 살균제 참사대응 |
2. 환경성질환 피해입증책임 기업 전환 |
3. 환경피해 공소시효 연장 | |
8.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추모 책임 부여 | |
9. 집단적 피해 효율적 구제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
10. 국회 국정조사 위증죄 처벌 조항개정 | |
1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실증책임 규정강화 | |
22. 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 |
26. 피해자 입증책임완화를 위한 ‘중대재해법’ 개정 | |
유사참사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
12. WHO 권고사항인 국가 중독센터 도입 |
13. ‘(가칭)국가독성관리위원회’ 설치 | |
14. 화학물질관리부, 위해성평가 강화, 화학물질청 설립 등 | |
15. 국가 독성연구 전담기관 등 마련 | |
16. ‘(가칭)화학안전기본법’의 제정 및 상설소통협의체 구성 | |
17.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강화 | |
18.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정보접근성 개선) | |
19. 상위사용자와 하위사용자 화학물질 정보 전달체계 개선 | |
20. ‘화평법’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 강화 및 제품등록제 도입 | |
21. 비관리품목 및 사각지대 화학제품 실태조사 강화 | |
23.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한 위해 제품 관리체계구축 | |
24. 안전관리 조사 및 공표 의무화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 |
25.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및 기업 ESG 강화 | |
* : 번호는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권고 번호임. | |
주: 분류와 주요 내용 요약은 필자가 작성한 것임. | |
출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02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20~57쪽 참고. |
2) 주요 예상 쟁점
- 정부의 구체적 책임 인정 여부 : 사참위가 밝힌 정부의 부실대응과 위법행위를 정부가 수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그동안 정부는 제도 미비 등의 정책실패는 인정하였지만, 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임. 정부는 사참위가 요구한 구체적인 책임 인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포괄적인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반대 : 입증책임전환, 환경피해 공소시효(7년) 연장 등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이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의료계 반대 : 전신질환 및 증후군 인정 등은 의료계 내에서 입장이 다양하며, 정부의 강한 반대가 예상됨.
- 비용 등 확보방안 : 생애주기별 지원부문을 어떤 체계로 구체화할 것인지, 아동·청소년 차별 없는 간병비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비용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환경부와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추모사업부문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자 분담금 집행률이 2022년 3월말 현재 65%(1,475억 원 중 1,001억 원 지출함)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엄격한 인과관계를 따져 피해를 인정?지원을 하고, 지원금액이 낮기 때문임.
- 권고사항에 없는 피해자 요구 :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전원 법적피해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방식(실비보장 등)의 개선,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교육지원, 조정위원회 조정조건 기업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대응 방향
-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이며, 정부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임. 이런 상황에서 피해지원은 매우 협소하고, 피해자와 기업, 피해자와 정부 간의 지루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됨.
- 미나마타병 사례의 경우, 일본 정부는 수십 년간 정부책임소송을 끌어오다가, 소송에 패소하자 정부지원을 확대함.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과 같은 입장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미나마타병과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짐.
- 사참위 권고안과 피해자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국회가 정부책임 부문을 수용하게 하고, 피해자 중심의 독립기관인 피해지원센터와 전문병원을 만들어야 함. 이를 위한 주요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음.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인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
- 사참위는 2016년 공정위 심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19년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전달함.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CMIT/MIT 흡입독성실험을 잘못해 피해인정과 소송이 늦어졌다고 결론을 내림. 참사의 초기대응과 책임규명에 있어서 정부의 위법과 과실을 확인한 것임.
- 국회에서 이 부문을 집중 논의해서 국회가 우선적으로 사참위의 조사결과를 수용하도록 해야 함.
-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2016년 공정위 심사의 위헌성 심사 결과’를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도록 촉구해야 함.
2. 독립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센터 및 전문치료병원 설립
-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판정과 지원은 ‘구상권’(정부가 선지원하고 가해 기업에게 비용을 부담)을 전제로 한 대응임. 이런 체계에서 피해판정은 엄격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지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독립기관인 피해자지원센터와 전문치료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판정과 지원범위 결정 그리고 생애주기별 지원을 함. 전문치료병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해 치료의 전문성 확보하고 치료결과 등을 모니터링해 의료지원을 종합함.
- 이를 위해서 현재 피해구제법을 개정하고,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을 기금화하여 독립기관을 설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