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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서평16] 탄소가격제도, 여전히 기후위기 대처의 유효한 수단일까?
- 입력 2021.05.08 18:16 조회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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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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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매우 긴급해진 시간표 탓에, 이제 기후위기를 막을 마법의 은빛탄환 같은 것은 없는 것 같다. 대신에 여러가지 정책수단등을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규제일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못팔게 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시간표에 따라 줄여나가고, 탄소배출이 과도한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등등등. 재생에너지 기술이나 에너지 효율화 기술 혁신에 공공투자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화석연료에 주던 보조금을 철회하는 대신에 재생에너지 쪽에 보조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등의 민간투자를 기다리지 말고, 초기에 위험성이 높을때, 공공투자를 대대적으로 하여서 전환 시간표를 앞당길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할 것이다.
(1)
이런 다양한 정책수단들 가운데, 시장의 가격기제를 이용해서, 탄소배출을 많이하는 화석연료에 무거운 세금이나 사용비용을 매겨서 화석연료를 덜쓰게하고,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동을 이동시키게 하는 방안 즉, '탄소가격제(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기후위기 대처 방안의 하나인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탄순히 탄소가격제를 도입한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순 없고, 설계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중대한 포인트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보이스(James K. Boyce)가 2019년에 쓴는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시사를 준다.
보이스가 주장하는 '탄소가격-배당제도(price and dividend system)'에서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탄소가격설정에서의 통상적인 사회적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을 버리고, ‘목표기반 탄소가격제(Target based carbon prices)’라, 지구 온도 상승제한 목표(1.5도, 또는 2도)를 유지하도록 탄소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탄소가격제도의 난점 중의 하나는 <탄소가격 – 탄소배출량 관계>를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즉, 탄소가격이 높으면 탄소배출량이 줄어들 것이고, 탄소총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가격이 올라가는 정도의 추세는 알지만 그 정확한 크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탄소배출량 – 탄소가격이 아니라 경기사이클이 어떻게 되든, 에너지 효율이나 재생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떨어지든, 과거에 비해서 에너지 수요 탄성치가 어떻게 변화하든 관계없이 전체 탄소배출 목표를 맞추자는 것이다.
그는 탄소배출의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추정이라는 관점 대신에, '하늘이라는 제한된 공유자원'의 사용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지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보다 규모가 제한된 주차장을 예로 들어서, 정해진 수의 주차장에만 주차를 하게 정하되, 그 마저도 주차비를 받아서 결국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식이다.
탄소가격은 사회적 비용추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해진 탄소배출 목표에 접근하도록 충분히 무겁게 가격을 정하고, 계속 변동시키면서 목표에 맞추도록 하자고 한다.
(3)
보이스의 '탄소가격-배당제도'에서 두번째 흥미있었던 것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배타적 옵션으로 보지 않고, 둘다 보완적으로 함께 제도화할 수 있다고 한 대목.
그에 따르면, 제도설계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냐 탄소세냐 하는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탄소배출에 대한 허용 가능한 최소가격을 탄소세로 설정하고, 해당 가격에서의 수요가 정해진 탄소배출 총량을 초과할 때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탄소가격으로 경매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보이스의 '탄소가격-배당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배당, 그것도 가급적 전액을 동일한 비율로 월별, 또는 분기별 배당하는 것이다. 그는 탄소가격으로 인한 서민들과 중산층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그는 탄소세를 재생에너지 투자나, 다른 조세의 감세나, 저소득층에 국한된 환급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아쉬웠던 점은, 보이스 자신도 명확하게 탄소세는, 규제정책/투자정책/기술혁신정책 등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때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명확히 말하면서도, 여기에 대해 그저 '규제와 가격'은 동시에 해야 한다는지, 자동차를 몰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라면 탄소세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다는지 하는 식으로 짧게만 언급하는 대목이 아쉬웠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쪽밖에 안되는 짧은책에 대체로 탄소가격제와 관련된 주제들이 거의 언급될 정도로 짜임새가 있고, 심지어 마지막에 탄소세관련 많이 묻는 질문 16가지까지 들어 있었다. (폴리티 출판사의 'the case for' 시리즈가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것도 그 중의 하나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규제일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못팔게 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시간표에 따라 줄여나가고, 탄소배출이 과도한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등등등. 재생에너지 기술이나 에너지 효율화 기술 혁신에 공공투자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화석연료에 주던 보조금을 철회하는 대신에 재생에너지 쪽에 보조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등의 민간투자를 기다리지 말고, 초기에 위험성이 높을때, 공공투자를 대대적으로 하여서 전환 시간표를 앞당길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할 것이다.
(1)
이런 다양한 정책수단들 가운데, 시장의 가격기제를 이용해서, 탄소배출을 많이하는 화석연료에 무거운 세금이나 사용비용을 매겨서 화석연료를 덜쓰게하고,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동을 이동시키게 하는 방안 즉, '탄소가격제(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기후위기 대처 방안의 하나인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탄순히 탄소가격제를 도입한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순 없고, 설계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중대한 포인트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보이스(James K. Boyce)가 2019년에 쓴
보이스가 주장하는 '탄소가격-배당제도(price and dividend system)'에서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탄소가격설정에서의 통상적인 사회적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을 버리고, ‘목표기반 탄소가격제(Target based carbon prices)’라, 지구 온도 상승제한 목표(1.5도, 또는 2도)를 유지하도록 탄소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탄소가격제도의 난점 중의 하나는 <탄소가격 – 탄소배출량 관계>를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즉, 탄소가격이 높으면 탄소배출량이 줄어들 것이고, 탄소총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가격이 올라가는 정도의 추세는 알지만 그 정확한 크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탄소배출량 – 탄소가격이 아니라 경기사이클이 어떻게 되든, 에너지 효율이나 재생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떨어지든, 과거에 비해서 에너지 수요 탄성치가 어떻게 변화하든 관계없이 전체 탄소배출 목표를 맞추자는 것이다.
그는 탄소배출의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추정이라는 관점 대신에, '하늘이라는 제한된 공유자원'의 사용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지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보다 규모가 제한된 주차장을 예로 들어서, 정해진 수의 주차장에만 주차를 하게 정하되, 그 마저도 주차비를 받아서 결국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식이다.
탄소가격은 사회적 비용추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해진 탄소배출 목표에 접근하도록 충분히 무겁게 가격을 정하고, 계속 변동시키면서 목표에 맞추도록 하자고 한다.
(3)
보이스의 '탄소가격-배당제도'에서 두번째 흥미있었던 것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배타적 옵션으로 보지 않고, 둘다 보완적으로 함께 제도화할 수 있다고 한 대목.
그에 따르면, 제도설계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냐 탄소세냐 하는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탄소배출에 대한 허용 가능한 최소가격을 탄소세로 설정하고, 해당 가격에서의 수요가 정해진 탄소배출 총량을 초과할 때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탄소가격으로 경매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보이스의 '탄소가격-배당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배당, 그것도 가급적 전액을 동일한 비율로 월별, 또는 분기별 배당하는 것이다. 그는 탄소가격으로 인한 서민들과 중산층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그는 탄소세를 재생에너지 투자나, 다른 조세의 감세나, 저소득층에 국한된 환급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아쉬웠던 점은, 보이스 자신도 명확하게 탄소세는, 규제정책/투자정책/기술혁신정책 등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때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명확히 말하면서도, 여기에 대해 그저 '규제와 가격'은 동시에 해야 한다는지, 자동차를 몰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라면 탄소세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다는지 하는 식으로 짧게만 언급하는 대목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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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쪽밖에 안되는 짧은책에 대체로 탄소가격제와 관련된 주제들이 거의 언급될 정도로 짜임새가 있고, 심지어 마지막에 탄소세관련 많이 묻는 질문 16가지까지 들어 있었다. (폴리티 출판사의 'the case for' 시리즈가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것도 그 중의 하나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