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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신국제질서

2020년 21대 총선 정의당 외교·통일 공약

  • 입력 2020.03.11 15:55      조회 969
    • 김수현 정의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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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평화#신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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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 정의당 외교-통일 공약(진단 포함 기초자료)-20200311.pdf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외교•통일 분야 공약 목차]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

1. 비핵화-평화체제 현실화를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 4자회담 제안,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에 주도적 참여
  - 6자회담 재개,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실질화, 제도화
 

2. 당당한 중견국가, 적극적 평화외교
  - (•일)•중(•러) 간 조화·균형 외교와 남방정책, 중견국연대 등 외교 다변화
  - 호르무즈 해협 파병 철회, 방위비분담금 동결 등 당당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
  -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원칙에 기초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관계 정립
  - 3세계 발전 기여외교, 무분별한 파병 금지와 전 세계 비핵화·평화군축 기여 평화외교
  - 재외동포청 등 설립 종합적 재외동포정책, 재외국민보호 획기적 강화
 

3. 남북 군사·경제·교류 협력 재개·활성화
  *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관계 개선 대안의 기조
  - 남북군사분야합의 전면 이행
  - 남북재생에너지 협력

  ※ 이하의 설명은 생략
  - 금강산 등 북한 관광 재개
  -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경협 재개 발판 마련
  -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교류협력 재개·활성화
  - 철도·도로·가스관·전력망의 연결로 한반도-동아시아 경제공동체-유라시아 시대 개막



 
 

1

비핵화-평화체제 현실화 적극적 평화전략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에 주도적 참여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실질화, 상설기구화

 

1

4자회담 제안,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에 주도적 참여

 

진단

•  대화의 중단, 다시 기로에 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구조화
  - 2019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의 구조화를 위한 2018년 이후의 여정이 중대한 난관에 봉착함. 20196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극적인 회동이 있었지만, 10월 초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함.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은 물론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못함.
  - 2019년 연말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두 축으로 한 정면돌파를 선언함.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전까지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선언이며, 조만간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미국의 맞대응이 현실화되면 평화의 구조화는커녕 전쟁의 불씨를 볼지도 모를 가능성.
 북미대화 중재와 촉진에 올인, 북한에 배척당하는 한국 정부
  - 정부는 2020년 들어서 북미대화 촉진뿐만 아니라 남북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까지는 사실상 북미대화 중재와 촉진에 올인했다고 할 수 있음. 사실 2018년에는 북미대화에 다리를 놓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함.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며 사실상 실패한 이후 북은 남의 대미 설득력과 의지에 의구심을 품고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대해 비판하며 당사자로서 적극 역할하라고 채근.
  -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북한은 연초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서도 남한의 북미 중재 행보를 "호들갑", "주제넘은 일", "멍청한 생각" 등으로 거칠게 표현하며 남한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함.
  - 정부나 많은 전문가가 북한의 불만은 단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루지 못하거나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표방한 영변핵시설 철폐와 제재 일부 해제를 교환하는 안이 하노이에서 미국에 의해 거부된 데 따른 것으로 인식. 그러나 비핵화 협상과 병행해야 할 북의 안전보장 문제가 전혀 구체화되지 않는 가운데 평화의 구조화를 위한 당사자로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첨단무기 도입을 비롯한 군비증강 등으로 북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점 역시 통찰하고 노선 전환할 필요.

약속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환 대화 진행될 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 상황 악화의 선제적 예방 및 대화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
 남---중이 함께 참여하는 비핵화-평화체제 회담 제안
  - 한국은 평화협정 및 한반도평화체제의 당사자임. 비핵화 회담을 북·미에 맡겨놓았던 비주체적,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 4자회담 등 제안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적으로 전개. * 트럼프의 중국 역할 주문
  - 4자회담 틀 내에서 혹은 이 회담과 병행해 북미, 남북 간 양자 회담 진행
 평화회담의 주제는 평화협정 및 군비통제-군축, 실질적 안전보장 문제 등
  - 첨단무기 도입과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사안 등 군비통제와 대안 논의
  -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병행해 군비동결 → 상호군축 진행, 두 과정의 선순환 유도
  - 주한미군의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전환 등
 동시적·병행적·단계적이되 종합적 로드맵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조화-북미수교 달성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대해 남··미 공동합의

 

2

6자회담 재개,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실질화, 상설기구화 추진

 

진단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발생 원인인 한반도의 정전체제, 그리고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미·중 전략적 갈등 심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각안보협력과 미국의 중거리미사일협정(INF) 탈퇴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배치 추진 등으로 역행.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러나 6자회담 외에는 핵심적 안보현안을 해결할 적극적 정책도 실천도 부재했음.
 동아시아 차원 다자안보협력이 북핵 문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갈등 등 핵심 현안을 외면하고 비전통적 안보협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함.
  -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지역 차원 안보협력과 관련해서 환경문제 등 비전통적 안보에서 군사안보 등 전통적 안보로 나아가는 단계적,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취함.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이나 미-, -일 및 역내국가 다수가 휩쓸리고 있는 군비경쟁과 해양영토와 주변 수역을 둘러싼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전통적 안보에 모든 것이 종속되어서는 안 됨. 그러나 동 문제가 핵심 현안인데 그것을 풀기 위한 노력은 방기한 채, 비전통적 안보협력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공허함.
 비핵화 등 전통적 안보문제와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
- 한국으로서는 한반도비핵화를 촉진시키고, 지역 차원에서의 핵확산을 차단하며 궁극적으로 핵군축을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3 비핵지대화’(‘동남아비핵지대는 이미 존재) 등 추진 필요.
- 나아가 군비를 급속히 늘려 주변국의 의심을 사거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식으로 군비경쟁에 무리하게 동참하기보다는 공동안보를 선도하고, 군비동결과 상호군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전략이 요구됨.
 

약속

 동아시아 안보협력 실질화, 제도화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
   :  핵무기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동북아, 군비경쟁과 갈등 고조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형성 목표
  - 유럽의 CSCE와 그것의 OSCE로 발전 등에 대한 동아시아 역내국가들 공동의 평가와 동의에 입각한 6자회담(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환 문제는 남···중이 주도하고 동북아 포괄적 안보협력에 집중) → 지역 안보협력 상설기구 창설 추진
  - ‘동북아 3+3 비핵지대화추진
    :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 반대, 비핵화 완성과 함께 핵우산도 철폐. ··일 비핵 3(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핵보유국가가 아님)에 대한 미··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명기 - 한반도 비핵화 탄력 부여 및 일본 핵무장 가능성 차단 효과
  - 미국 중거리미사일의 한반도 및 일본 배치 반대
  - 중국 중거리미사일의 한반도 및 일본 타격 배제 공약 유도
  -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과 이 지역 주둔 미군의 군비동결과 군축 추진
     :  미국의 여전한 압도적 군비와 동아시아·서태평양 회귀 전략, 중국 등의 급속한 군비 팽창. 그러나 안보딜레마에 따라 각 국가 및 동아시아 역내 안보불안은 오히려 심화되는 악순환 탈출
  - 남중국해 등 해양영토분쟁의 합리적 해결 추진
  - 핵발전소 안전, 외환위기 예방, 황사·미세먼지와 전염병, 국제적 조직범죄 등에 대한 공동 대처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강화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외교·국방·경제 장관회의 성사와 정례화
  - 현재 서울에 있는 한··일 사무국 강화
  - 북한, 몽골, 러시아 등의 확대 참여 추진

 
 

2

당당한 중견국가, 적극적 평화외교
중 간 조화·균형 외교와 외교 다변화, 당당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 인권과 평화 기초 주변국 관계 정립, 3세계발전 기여외교-세계 비핵화평화군축 기여 평화외교

 

1

(() 간 조화·균형 외교, 남방정책·중견국연대 등 외교 다변화

 

진단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정치,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진행 중. 2018년 이후 격렬하게 진행되며 한국에 특히 큰 피해를 안긴 미중 무역분쟁은 1단계 무역협상 합의로 일시적 타협국면을 맞고 있지만, 기술표준 등 경제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일본과 러시아는 각각 미국 및 중국과 안보 차원의 협력은 강화하면서도 자국 이익을 위해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 다차원 외교 진행.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현상추수적 정책과 소극적 균형정책을 취함. 그러나 사드 사태에서 보듯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으며, 양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외의 압력에 처해 있음.
 한국이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조화시키지 못하고, 나아가 대중 동맹의 선봉에 서게 되는 행위는 중국 부상의 국제질서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자칫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외교안보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역대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과도 모순됨.
 현 정부에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등 추진되고 있으나 꾸준하고 일관되지 못함. 김대중 정부 때는 동아시아, 노무현 정부 때는 동북아, 이명박 정부 때는 신아시아, 박근혜 정부 때는 동북아평화구상-유라시아 등으로 정권마다 달라지는 지역 정책에 따른 혼선
 강대국 간 경쟁 심화에 대해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대처에 역부족. 적극적 지역정책과 함께, 비슷한 가치와 동기를 갖는 중견국 연대 필요. 정부는 중견국 간 연대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표방하나, 단지 비슷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서 국제평화와 기후위기 해결, 3세계 국가 발전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합의는 약한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외교협의체) 활동으로 제한적. 한국 스스로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
 

약속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 사이 적극적 평화외교 전개
  - ··, ··, ··, ··러 회의 등 다차원적 다자외교의 활성화
  - 한미동맹의 대중 동맹으로의 변환 예방 및 한미일 3각 동맹화 거부
  - 4자 한반도평화회담 및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 주제로 한 6자회담 개최
 지정학적 대립 초월, 지경학적 공동이익 추구를 제창·선도하는 이익의 조화 외교
  - 북한 SOC 및 특구 등에 중국은 물론 미국 등 국제적 개발 참여 유도
  - 철도와 도로, 가스관, 전력망 등의 연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러가 에워싼 동북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지렛대 강화
 동남아국가 및 그 연합체인 ASEAN, 인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남방정책 지속 추진
  - 미국, 중국 등 강대국으로부터의 자율성 제고,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위해서도 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제고하고 꾸준히 전개할 필요
 평화, 공동발전, 기후위기 대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 간 연대 적극 추진
  - 믹타 외에도 분쟁 예방 및 비핵화 등 국제평화, 국제사회의 공동발전과 기후위기 적극 대처 등을 기치로 한 스웨덴, 캐나다 등 중견국들과의 연대 제안, 국제적 활동 적극적으로 추진

 

2

호르무즈 해협 파병 철회, 방위비분담금 동결, SOFA 전면개정 등 당당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 구축

 

진단

 연초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 사령관인 솔레이마니를 이라크에서 드론 공격으로 살해,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등으로 이란 정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미국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종용. 정부는 미국 주도 연합체에 참여하지 않는 단독 파병 결정. 정부는 이란이 마치 양해한 것처럼 호도했으나 반대 뜻 분명히 밝힘.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약 50억 달러라는 작년 대비 5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미 당국 간 협상이 전개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기에 미국에서도 오히려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우리 국민들도 극히 일부의 수구보수층을 제외하고는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는 기존 틀을 유지하며 물가인상분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거나, 미군기지 환경오염 방지비용을 우리 측이 전담한다든지 하는 한미 SOFA를 오히려 개악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입하는 등의 타협적 정책을 추진. 그러나 주한미군이 부산항 8부두에서 탄저균 등 생화학 실험을 전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SOFA 전면개정 등의 요구가 대두되는 마당에 정부의 대응은 이에 역행하는 것.

 

약속

 호르무즈 해협 파병 철회, 청해부대의 작전반경 확대 꼼수 추진 철회
  - 적대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그 안쪽 등 걸프 해역 일대에 한국군 파병은 우리 군과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경제적 이익도 심대하게 훼손
  (참고로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의 오만만, 아라비아해로 작전영역을 제한)
  - 아덴만 일대의 해상 수송 안전 확보 목적으로 파병된 청해부대의 구축함 등을 작전반경 확대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파병하려는 것은 꼼수이자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해외파병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행태. 그럼에도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에 동조하기 바쁘고 야당은 무기력. 이에 대해 반성하고, 국회 동의 과정 확실히 밟도록 추진
 방위비분담금 동결
  - 한국은 공식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수조 원의 직간접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음. 2018년 국방백서(p.285)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직간접 지원 규모는 약 54500억원에 달함. 201712월 말 현재 방위비분담금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1789억원에 이를 정도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금액도 남아돌아서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형국.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폭 삭감의 주장도 나오고 있음.
  -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은 동결 혹은 삭감이 적절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개정
  - 탄저균 반입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자의 반입, 반출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위험물질에 대해 사전 협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
  - 부당하고 불평등한 모든 규정(적용대상, 형사재판권, 피의자 특혜, 환경오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개정 추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로 안보주권 실현,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중견국가로서 위신 확보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위한 국회 결의와 행정부의 실천 강제를 위한 입법
 

3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원칙에 기초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관계 정립

 

진단

 일본의 반인권, 강압외교에 의해 악화된 한일관계
  - 일본 정부는 201971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 수출 규제조치를 취한 이후 8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림.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는 등 강경 대응. 우리 국민들도 일본 안 가기, 일본제품 안 쓰기 등의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
  - 1022일 지소미아 종료(230)를 몇 시간 앞두고 청와대에서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발표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회담이 전개되면서 일견 타협이 모색되고 있음. 그러나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원칙적 거부 입장이 여전해 양국 관계 완전 정상화는 난망.
  -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이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라든가 국제관계를 무시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 그러나 전시 강제징용과 사실상의 노예노동이라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반성과 배상은커녕 스스로 한때 인정했던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는 판단마저 뒤집은 일본 정부의 행태가 문제의 출발점. 그리고 그런 불만을 배경으로 안보라는 얼토당토않은 명분을 내세우며 사실상의 경제제재 조처를 한 것이야말로 국제통상규범 등을 훼손하는 행동
  - 현재처럼 악화된 한일관계는 바람직하지 않고 개선되어야겠지만, ‘문희상 안처럼 피해자와 그 지원단체들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섣부른 관계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음. 자칫 2015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야합과 외교적 참사를 낳을 수 있음.
 홍콩 사태, 사드 배치 보복 등에서 강압적 행태를 보이는 중국
  - 범죄자 강제송환법 제정 시도를 계기로 터진 홍콩 사태는 해를 넘겨서도 지속되고 있음. 홍콩 사태가 발발, 격화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홍콩 당국 및 그 배후에 있는 중국 중앙정부가 대화를 통해 수용,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경찰력 등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분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홍콩 시민들은 그 권능이 크게 제한적이지만 구의원 선거를 통해 강압적 통치 반대와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했음.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는 일체의 정치적 타협도 용인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른 불만이 또다시 시위의 과격화를 낳고 있음.
  -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홍콩 사태 여파 등으로 분리독립 입장의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압도적 표차로 재선됨.
  - 중국 중앙정부는 더는 이런 홍콩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를 무시하는 강압적 행태를 보이지 말고, 홍콩에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일국양제의 원칙에 부합하고 그 전망에 대해서도 홍콩, 대만 등 관련된 시민,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길임. 지금까지의 행태를 고집하면,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려는 원심력만 강화되고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외세의 입김이 강화될 수 있음.
  - 사드 배치에 따른 대한국 압박, 남중국해 문제 접근에 있어 주변국을 무시한 대국주의적 외교는 중국이 그동안 다른 초강대국들을 비판해 온 패권주의적행태를 연상시킴.
  - 중국 관련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 정의당도 자유롭지 않음.

 

약속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퇴행을 바로잡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등의 과거사 문제 근원적 해결 추진
  - 문제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 동의와 지원 등 인권을 우선하는 원칙 견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해결책을 양국 정부나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2015년에 이어 또다시 피해자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조항을 수정하는 신 한일협정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1910년 한일병탄조약이 불법이며 원천무효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거나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하는 방안을 복안으로 갖되, 아베 집권하에서는 이런 방안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과거사 반성-평화와 공생 기반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 등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정도로 유지
 평화와 공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
  - 미래 혹은 안보를 빌미로,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진행되어 온 한미일 3각 동맹화는 지역의 평화와 우리 이익을 오히려 훼손. 그런 의미에서 지소미아는 확실히 종료될 필요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일본이 딴지를 걸지 않고 전향적 역할 수행하도록 촉구
  -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북일 접촉 및 관계 정상화 추진하도록 대승적 역할 수행
  - 이런 노력에 기반해, 일본 차기 정부와 (가칭)‘신한일관계 정립 선언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반성에 기초해 관계 개선과 협력 추구에 합의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계승, 한일관계 정립과 발전, 평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기여 등 천명
  - 일본 평화헌법 수호와 한국 헌법의 평화국가 지향 조항의 구현을 위한 양국 국회와 정당, 시민단체 등 간의 다차원적 연대 강화
 대중국 관계에 있어 중국의 주권은 존중하되, 중국 당국이 홍콩 및 대만 정책 등에 있어 무력사용은 반대.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 원칙 견지 및 민주화, 인권 신장 등 일국양제 원칙 및 그 발전에 입각한 정책을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 전개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조기 해제, 남중국해 등 주변국과 분쟁 문제 해결에 있어 주권 존중, 평화적 해결의 원칙 견지할 것 촉구
 

4

3세계 발전 기여외교,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평화군축 이바지 평화외교

 

진단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를 자부하면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의 변모를 자랑하고, 파병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지구촌 남북문제(남반구에 주로 분포한 제3세계의 저발전과 부유한 국가들과의 불평등 및 그들 국가 내부의 불평등 심화), 세계적 차원의 비핵화와 평화군축 문제에서는 개도국 시절 외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국제적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과 오도된 기준
  - 2017년도 한국의 ODA 지원액은 GNI 대비 0.14%에 불과해 20160.16%에 비해 오히려 후퇴함. 20200.2%로 늘릴 계획이라지만 UN 권고수준인 GNI 대비 0.7%에는 턱없이 모자람.
  - 한국의 ODA 정책은 자원개발이나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활용하는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고 있음. 이는 수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통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국제규범에 크게 못 미치며, 원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인권증진을 비전으로 삼는 것과도 대조됨.
 분쟁지역 파병 확대, 그러나 세계적 비핵화·핵군축 관련 외교 무대서는 소극적 행태
  -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유엔 결의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의 일원 형태로 세계의 분쟁지역 곳곳에 군대 파병을 확대하고 있음. 심지어 UAE에는 원전 수출에 대한 대가, 즉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파병을 하고 있음.
  -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규탄과 비핵화에 대한 지지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세계적 비핵화나 군축을 위한 논의와 결정을 하는 국제무대에서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국제사회에서 거의 쟁점이 되지 않으며 미국이 찬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 하지만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기 사용 위협 금지, 비핵국가의 안전보장, 핵군축 결의안 등에 대해 기권하고 있으며, 심지어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에는 반대까지 하는 투표행태를 보임.

 

약속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 발전 기여외교 적극 전개
  - 2015925일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발전에 대한 대안적 접근에 입각한 지원 정책 추진
  - 이권 중심 ODA 근절, 비구속성 원조 명문화 등 빈곤퇴치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개정
  -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
  - 공적개발원조(ODA)UN 권고수준인 GNI 대비 0.7%까지 단계적으로 증액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평화군축에 기여하는 평화주의 외교 관철
  - 분쟁지역 파병은 유엔 결의 PKO로 제한, 무기 판매나 시장개척용 파병은 금지.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현 PKO법 등의 위헌적인 요소 개정
  - 중견평화국가들과 함께 세계적 핵군축과 핵무기 폐기, 군비경쟁 중단과 군축을 위한 외교활동 적극 전개

 

5

재외동포청 등 설립 종합적 재외동포정책, 재외국민보호 획기적 강화

 

진단

 전 세계에 720만이 넘는 재외동포가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 한편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관료적 이해에 부딪힌 재외동포청 설립 법제화
  -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외교통일위원회에 재외동포청, 혹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 등이 제출됨. 그러나 정부 당국의 각종 이유를 내건 반대와 여야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해 계류되어 처리 불망.
  - 합리적인 반대 이유는 충분히 경청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외동포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 관료적 이해에 부딪혀 지체되어서는 안 됨.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부실한 재외국민 보호
  - 선진국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즉각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게 하는 필리핀 등에 비해서도 재외국민 보호에 크게 소홀한 실정.
  -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법률에 의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 자체도 부재한 상황. 최소한 외국에서 그 공기관 등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위급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
 

약속

 재외동포청 등 재외동포 정책 총괄 정부 기구의 조속한 설립 추진
  -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포함 재외동포정책을 체계화·총괄하는 재외동포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재외동포들의 본국에 대한 귀속감과 편리함을 제고하고 재외동포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
 재외국민 보호의 획기적 강화
  -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 등이 연루된 사건·사고 발생 시 누구나 현지법에 정통한 변호사 등의 자문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가 지원 경비 등의 획기적 증대
  - 이 사안을 포함, 재외국민에 대한 포괄적·적극적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의 조속한 제정 추진

 

 

3

남북 군사·경제·교류 협력 재개·활성화
남북군사분야합의 전면 이행,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금강산 등 북한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경협 재개 발판 마련,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교류협력 재개·활성화, 철도·도로·가스관·전력망 연결로 한반도-동아시아경제공동체-유라시아 시대 개막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진단

 남북 합의 이행 중단, 냉랭한 관계로 다시 퇴행
  - 2018년 남북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함께 4월의 판문점 선언, 9월의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보수정권 9년 동안 얼어붙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기존의 경제·교류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까지 협력을 높이기로 함.
  - 2019년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미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관계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 대부분의 합의사항 이행이 중단됨. 북미 간에는 대화라도 모색되었지만, 남북 간에는 공식적 대화조차도 열리지 않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두드러짐.
  -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체결 덕분에 남북 간 국지적 군사충돌은 예방되었으나, 남의 F-35A 등 첨단무기 도입과 북의 단거리미사일 잇단 발사 등으로 갈등이 커지며 동 합의 이행의 진척도 사실상 중단됨.
 원인 :  북미관계에 종속시킨 남북관계, 개선 모색에도 여전히 안보협력은 소홀한 정부
  - 남북관계가 현재처럼 얼어붙은 까닭은 첫째, 북미관계에 남북관계가 종속되었기 때문인데, 이 같은 태도는 남측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북측 당국도 마찬가지임. 문재인 정부가 북미관계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다 보니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관계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거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
  -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남북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체의 교류협력 사업과 대화를 다 거부한 것도 대승적 태도와 거리가 멂. 남이 비자주적이라는 비판 이전에 북과는 달리 개방형 경제인 남이 북과의 경협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결의안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남북 경협 등을 추진하기는 힘들다는 현실도 감안한 역지사지의 자세 필요.
  - 둘째, 2020년 연초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대통령을 비롯 정부 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표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교류 분야 협력 재개에 치중하고, 군사분야 합의 전면 이행 등 안보협력은 소홀히 하는 과거의 관성 되풀이. 2018년 남북 간 합의가 6.1510.4 등 과거 합의와는 다른 점, 혹은 진일보한 점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체결과 4.27 판문점선언 3. ②항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등의 약속임. 그러나 북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나 남의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서로의 불만과 해법을 논의할 수 있는 군사분야 합의 5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력증강 등 협의등의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음.
 일방적·관성적인 대북 협력 제안
  - 정부 당국은 나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표하겠지만, 북의 반응은 냉랭함. 첫째, 그런 사업이 과연 북이 현재 원하는 것인지, 과거의 관성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 둘째, 좋은 계획이라고 해서 북과 상의도 없이 제안하고 발표하는 것은 북으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일방적인 행태로 느낄 수 있음.
  - 지금은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지만, 내외의 조건 변화와 노력에 따라 해빙될 수 있음. 각종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사업 계획도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활성화될 수 있음. 북과의 경협이 일방적 시혜라고 생각하는 수구적 보수주의자들도 있지만, 그들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한 조건만 조성되면 반대하지 못할 것. 진짜 문제는 대북 협력 활성화를 주창하는 사람들 상당수도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기업의 이익, 개발 사업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또한, 대만-중국 사례에서 보듯 경협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칫 투자하는 나라의 일자리와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화해와 협력의 사회적 기반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부정적 가능성 예방에도 유의해야 함.
 

남북관계 개선 대안

 북미관계 타개를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되, 안보-경제-교류 협력 병행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실질적 방도로서 동시적·병행적·단계적 해법 추진, 이른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설득과 제재 완화 혹은 일부 해제 등의 현실화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구체적 결실을 보아야 함.
  -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금강산, 원산 갈마지역, 백두산 등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의 추진과 함께,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기도 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제재의 미적용 등 제재 완화 혹은 일부 해제 방안에 대해 미국 및 국제사회 설득 관철.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제안한 스포츠 등의 교류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같은 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의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전면 이행 등 안보협력, 기후위기 시대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북의 에너지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재생에너지 협력 등 북도 관심을 갖고 동참할만한 사업을 제안, 협력의 현실화에 노력할 필요.
*  다음의 사업들은 첫째, 현 정부도 추진하는 바이고, 둘째,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대다수 사람이 그 의의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뒤에 오는 개별 공약 설명 생략
  - 금강산 등 개별관광 성사로부터 시작해 평양, 백두산 등 북한 지역 관광 확대
  - 개성공단 정상화, 5.24조치 해제로부터 시작해 남북경협 재개 발판 마련
  -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 재개·활성화
  - 철도·도로·가스관·전력망 연결로 한반도-동아시아경제공동체-유라시아 시대 개막

 공동 계획, 공동발전의 남북협력 추진
  - 교류협력은 물론 경제협력 등에 있어서도 남북의 관계자가 공동으로 계획, 협의해 청사진 마련 및 발표
  - 정경분리 안정적 협력 추진, 개발 과정 북한 인민과 남한 시민의 사회적 권리의 훼손 방지, 환경과 기후위기 등을 고려한 개발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체결
     단지 저임금을 노린 대북 투자 시 한국의 일자리와 임금, 북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 문제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방하고, 남북 주민 절대다수를 위한 공동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남북협력 사업의 기조로 정립될 필요


 

1

‘'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전면 이행

 

진단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의 긍정성, 이행은 일부 불과
  - 2019년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미관계 악화와 더불어 남북관계도 악화되었으나, 과거 관계 악화 시 발발했던 국지적 군사충돌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음.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북의 의도도 있었겠지만,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특히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와 그 이행을 위한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됨.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
1.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2.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3. 서해 NLL일대 평화수역 조성과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4. 교류협력과 접촉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책 강구
5.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하여 무력증강 등 협의

  - 그러나 GP 철거,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등이 시범 사업까지만 진행되다 일체 중단되는 등 군사분야 합의 대부분이 더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음. 특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무력증강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으나, 북이 불만을 표하는 남의 첨단무기도입과 국방비 대폭 증액, 남에서 이슈가 된 북의 각종 단거리발사체의 개발과 시험발사 등에 대해 전혀 동 기구 구성,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 부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의 폐기  혹은 사장될 위기
  - 김정은 위원장이 201911월 서해 창린도 방문현장에서 직접 해안포 사격 지시를 하는 등 그나마 작동했던 1항 등 군사분야합의 전체가 사장될 위기.
 

약속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구성, 무력증강 문제 협의
  - 남한의 F-35A 등 첨단무기 도입, 보수정부를 상회하는 군비증강, 북한의 각종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남북 간에 상호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 간에 충분히 논의,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할 것 제안
  - 힘을 통한 도발 억지와 평화의 뒷받침 등 관성적인 논리와 안보관을 벗어나, 상대의 안보에 대한 위협인식과 불만을 수용해 상호안보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안보를 신장시키려는 공동안보를 추구할 필요
 DMZ의 평화지대화 등 합의사항 이행, 유엔사 간섭 배제
  - GP  철거 등 DMZ의 말 그대로의 비무장지대화,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와 문화유적 공동발굴 사업의 재진행.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유엔총회 연설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거듭 밝힌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해 북한은 현재까지 무반응.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의연히 관철되는 상황에서 유엔기구 등을 유치하여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자는 주장에 대해 심드렁할 수 있음. 국제사회를 설득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일부 해제하는 것과 동 제안의 관계성에 대해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도 적극 설득 필요
  - 정전체제 관리 명목으로 DMZ 및 서해 NLL 일대에서 진행되는 각종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규제하려는 유엔사의 간섭 배제, 동 지역에 대한 한국군과 한국 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명문화 추진

 

2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진단

 북한의 에너지난
  - 냉전 시기 북한은 국내 부존자원과 사회주의권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급을 해결했으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원유 등 에너지원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음. 총에너지 공급량은 19902,396만 석유환산톤(TOE)이었으나 2016991TOE에 불과. 2016년 기준 1인당 공급량은 남한의 약 1/14에 불과.
 - 그에 따른 에너지난은 북한 경제는 물론, 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0161인당 전력소비가 1971년의 919kWh에도 미치지 못하는 650kWh에 그치는 등 기본적 민생, 산림 등 환경, 넓은 의미의 안보에 심대한 훼손을 가함.
  - 북한은 핵개발의 명분으로 전력 등 에너지난을 내세운 적도 있음. 물론 북한의 국가안보는 에너지난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과의 적대적 관계가 더 핵심적 요소이지만, 에너지난 해소가 북한 국가안보, 핵문제 완전 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방증.
  - 북한은 제네바 합의 및 6자회담 과정에서 핵개발 중단 대신 경수로와 그 완공 전 중유 제공 약속을 끌어내기도 했으나 일관되게 실천되지 못해 에너지난 해소에는 큰 한계. 수력 발전과 석탄 개발 확대 등 자체 에너지원 개발 노력을 전개해 20181차 에너지 공급은 석탄이 62.0%, 수력이 22.4%, 석유가 6.7%, 기타 8.9%를 차지. 한편, 총발전량은 1990년 대비 61%(1998)로 감소했다가 89.9%(2018)까지 상당한 회복을 보였으나, 남한과 비교했을 때 발전설비 용량은 약 1/15, 발전 전력량은 약 1/23에 불과하며,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경수로 제공 등 기존 대북 에너지 공급정책의 문제점
  - 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와 그 해결 과정에서 북한에 200kW급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함. 북핵 문제가 악화되며 결국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 특히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도 언젠가 이행해야 할 약속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북은 물론 남에도 있음.
  - 경수로와 흑연감속로가 정도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핵발전은 플루토늄의 핵무기 개발 전용 가능성에 따른 경계와 북에 대한 불신에 따라 재추진되기 쉽지 않음. 게다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에서 보듯 안전상의 커다란 위협, 부산물로 나오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등 미래세대에 큰 짐을 남김. 그 때문에 남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므로 북에 핵발전소를 제공하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함.
  - 노무현 정부에서 경수로 제공에 대한 대안으로 200kW 대북 직접송전을 제안하기도 함. 장거리 대규모 송전이 초래하는 환경파괴, 송배전 손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전력공급 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별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대규모 송전 사업은 미국 등의 대북 제재를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도 큼.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지원과 협력 중 재생에너지 분야는 실질적 협력 가능
  - 북핵과 에너지 공급 문제의 역사로 봤을 때 현재와 같은 핵문제 해결의 정체, 대북 제재로 인한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브레이크 등을 고려하면,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의 단일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여의치 않음. 에너지난에 따른 인도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의 명목, 소규모-다수의 협력 사업 추진이 현실적 대안. 에너지난에 따른 조명, 취사, 난방의 애로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나 송전이 아니라면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과 협력까지 미국 등이 막을 명분이 약하며, 재생에너지 분야는 국제적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쉬울 것.
  - 최악의 경제난, 식량난은 벗어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관성적·일방적 지원안에 대해 반감을 보이고 있는 북한도 에너지 협력에는 관심이 많을 것. 특히 기후변화 의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 석탄과 수력 등 기존 에너지원 개발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태양열, 풍력 등 록색 에네르기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해서는 호응 가능성. ,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실질적 협력 추진 요.

 

약속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제안, 공동 청사진 마련
  - 남한의 그린뉴딜과 연계한 북한의 그린뉴딜 제안과 종합적 청사진 마련
  - (가칭)‘태양과 바람의 나라 프로젝트’ : 각 가정에 태양광 패널 설치, 군 등 기초단체별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풍력발전 가능 지역은 남북합동 조사 및 계획의 구체화
  - 한국의 태양광 발전산업을 키우는 부수 효과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기초재원 조달, 기초자치단체 차원 자매결연과 지속적 협력 추진
  - 2020년 남북협력기금은 약 19028억 원. 그러나 대북 제재로 경제협력 등 교류협력사업이 차단 및 중단된 상황에 의해 현 정부 들어서도 2019년 기금 14903억 원 중 집행금액은 약 750억 원에 불과한 대규모 불용상태. 남북협력기금 중 한 해 약 5000억 원 정도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며, 4년간 꾸준히 투자하면 백만 kW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거나 맺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협력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의 관계 부침과 상관없이 지속 추진

 

  • #한반도 평화#신국제질서